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은 과거와 달리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 ||||||
과거의 학교폭력은 소수의 문제학생에 의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 정서적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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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폭력과 학교폭력의 차이점은? |
1. 일반폭력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학교폭력은 같은 학교·학급이라는 같은 공간내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기간 가해자, 피해자가 마주치게 됨 |
2. 일반폭력은 폭력의 당사자 외에는 제3자가 알기 어려우나, 학교 폭력은 당사자 외에도 같은 학교·학급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지게 되므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속칭 '빵 셔틀'의 피해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강요받음 |
3. 일반폭력은 연속성이 없으나, 학교폭력은 학교내에서 끊임없이 특정 학생에 대해 행해지고, 문제의식 없이 학생들 사이에 학교 내 하나의 잘못된 문화처럼 형성될 수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
가해자에 대한선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종류에는 주먹이나 발이 오고가지 않는 유형도 많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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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폭력 |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감금죄)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상해죄, 폭행죄) | |||||||||||
강제(폭행·협박)로 일정한 장소로데리고 가는 행위(약취죄) |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죄) | |||||||||||
2. 언어적 폭력 |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죄) → 내용이 진실이어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가중 처벌 |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외모 놀림, 병신, 바보 등 비하 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죄) | |||||||||||
3. 금품갈취, 강요 | |||||||||||
속칭 삥(금전) 뜯기(공갈죄) | |||||||||||
옷, 문구류 등 빼앗기(공갈죄) | |||||||||||
폭행 또는 협박으로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죄)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 |||||||||||
4. 따돌림 |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강요죄) |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놀리기 등(모욕죄) | |||||||||||
빈정거림, 면박주기, 골탕 먹이기 등(모욕죄) | |||||||||||
5. 성폭력 | |||||||||||
폭행·협박을 하여 강제적 성행위, 유사성교행위, 성기에 이물질 삽입행위(성폭력범죄 등) | |||||||||||
폭행·협박과 함께 성적 모멸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행위(성폭력 범죄 등) |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모욕죄 등) | |||||||||||
※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사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
6. 사이버 폭력 | |||||||||||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올리는 행위(명예훼손죄 등) |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명예훼손죄 등) | |||||||||||
위협·조롱·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명예훼손죄 등) |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으로 반복적 전송(협박죄 등) | |||||||||||
대부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면사과, 학교내·외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전학, 퇴학 등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또한 피해학생이 부담한 치료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보호자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이와 별도로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벌금, 소년교도소 수용 등)이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을 받게 됩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먼저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