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일부개정 2014.04.03. |
일부개정 2020.02.25. |
일부개정 2020.03.05. |
일부개정 2024.04.12.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설치한다. |
제 2 장 위원의 선출 |
제3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해당연도 3월 1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선출관리위원회)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이때 학급별 대표는 2명으로 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⑥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
제10조(교원위원 선출)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
제12조(보궐선거)①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
제13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1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
제15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6조(소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상황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7조(서류제출 요구) |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
제18조(회의 참관) |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의2(건의사항 처리) |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 의견수렴 또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20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1조(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22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의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23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 4 장 규정의 개정 |
제24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25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