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2014.04.03.
일부개정 2020.02.25.
일부개정 2020.03.05.

일부개정 2024.04.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위원의 선출
제3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해당연도 3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이때 학급별 대표는 2명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제12조(보궐선거)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3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5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상황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서류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회의 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의2(건의사항 처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 의견수렴 또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의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규정의 개정
제24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