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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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부 | 031-259-4376, 4370 | 031-258-4337 |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일을 통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입니다.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계약(협약)만을 체결함으로써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을 운영하며, 현장실습생의 신분이 노동자가 아닌 학생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활성화와 현장실습의 산업안전 및 노동권익 보호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습시간 :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야간·휴일 현장실습 금지 : 야간(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해서는 안됨
휴식시간 : 휴식은 현장실습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현장실습시간 도중에 부여
휴일 : 1주 2회 이상 휴일 부여
사용금지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실습 할 수 없음